취업 후 상환 특별법 의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등이 골자다.
이날 함께 처리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날 처리된 법안들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이 있어서 29일 본회의 처리는 힘들 수도 있다”며 “법사위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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