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해수면 불법어업 단속한다
  • 나영조기자
경주시,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해수면 불법어업 단속한다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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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행정선 문무대왕호 활용
영업취소·정지 등 강력 처분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및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 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총알오징어’로 잘못 알려진 어린 살오징어(체장 15㎝ 이하)가 체장 미달의 불법 어획물임을 적극 홍보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계획 등을 적극 알린다.

경주시 오현희 수상행정팀장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유한한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다”면서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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