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
  • 김우섭기자
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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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까지 현장 미관 개선·안전 실태 점검 실시
경북도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실태 점검을 통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공공이 주도해야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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