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문화원 이번엔 보조금 잡음
  • 김무진기자
대구 팔공문화원 이번엔 보조금 잡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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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구청, 회계 점검 중 부정 사용·부실관리 적발
지난해 1~9월 회계 증빙 서류 없고 결제 과정 생략
지원 중단·2000여만원 부정 사용액 반환 등 조치
새 원장 선출 과정에서 ‘박수 의결’ 당선 등 절차상 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대구 동구 팔공문화원(본보 2020년 10월 30일자 4면·12월 11일자 4면·12월 1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및 관리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행정기관은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부적정 사용 지원비의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20일 대구시와 동구청, 팔공문화원 등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3월 팔공문화원에 대한 회계 등 지도·점검을 벌여 여러 건의 부당 및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1년간 지원한 구·시비 보조금 중 운영비와 사업비 등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문화원의 수입 및 지출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9월 9개월치의 작성 회계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구청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문화원 측은 실무자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원 측이 뒤늦게 제출한 서류는 중간 결재 과정이 생략된 채 원장 도장만 찍힌 부실한 회계 증빙 서류였다.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른 목적 외 예산 집행도 파악됐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 임의로 총 439만원의 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여기에는 행사를 열지 않았음에도 홍보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계획 사업보다 적은 건수의 프로그램 진행 등 사업 축소에도 불구, 보조금을 과다 사용한 행위도 밝혀졌다. 과집행 금액만 1550여만원에 달한다.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함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운영, 임의로 수강료 등 수익금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해 사업 성과 대비 과도한 홍보비 집행 등 여러 부실 운영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팔공문화원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과 관련, 동구청은 문화원 측에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의견제출)을 받았다.

하지만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참작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보조금 반환 등 행정 처분 조치키로 하고 지난 14일 대구시와 문화원 측에 최종 알렸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확인된 2000여만원의 과집행 보조금을 환수키로 하고, 문화원 측에 반환을 요구했다. 또 올해 보조금 및 인건비·사업비 등 4300여만원의 구비는 물론 시비 5750만원 등 모두 1억50여만원의 시·구비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 대구시와 문화원 측에 통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팔공문화원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행위가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문화원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은 대구시에 있는 만큼 시와 협의를 통해 추가 조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구청이 점검을 통해 충분한 일차적 조치를 충분히 한 만큼 이에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팔공문화원의 정상 운영 여부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팔공문화원 관계자는 “동구청 측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조치의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팔공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각 시·군·구에 설립하는 지방 문화원 중 하나로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각종 문화행사 주최 등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으로부터 매년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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