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육성법안 의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추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푼다.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추진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사업)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지역과 대학에서 필요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규제 유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방대학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 등은 지역협업위원회에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신청하면 교육부장관 소속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특화지역 지정과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