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허위 신고’ 40대 여성 집유 2년
  • 이상호기자
‘강간 허위 신고’ 40대 여성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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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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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남성의 배우자에
손해배상 등 위기 처하자 범행
내연남 회사에 허위사실 유포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수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5일 무고,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경찰에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상사였던 B씨의 성추행과 지속적인 만남요구로 회사를 그만뒀고 지난해 3월에는 B씨가 택배기사라 말을 하고 본인 집에 들어와 강간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또 B씨가 직장에서 면담한다고 부른 후 다른 직원들은 내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본인을 성추행했다는 메일을 B씨 직장 직원 11명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B씨와 계속 관계를 가져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무고했고 B씨 직장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및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 후에도 B씨와 연락하며 함께 여행을 가 관계를 맺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의 B씨 돈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었는데 여러 상황 등을 볼 때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누림 판사는 “범행동기, 이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면서 “다만 이들의 이례적인 태도 및 특수한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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