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4, 5종 우선지원)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등으로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보호과 대기수질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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