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의심선박 입항·항만서비스 제한한다
  • 이상호기자
해수부, 불법어업 의심선박 입항·항만서비스 제한한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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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지 시행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25일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제정 완료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조치협정은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의심 선박의 불법어획물 반입을 막기 위해 항구에 입항하는 어획물 적재 선박의 어획량, 어획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인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이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정으로 기존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고시에 누락돼 있던 각종 주요 항만국조치협정 규정을 전면 반영했다.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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