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 엄벌
  • 이상호기자
경찰에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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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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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각각 기소된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부터 50분 간 포항역에서 열차표와 관련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입간판 2개를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정당하게 현행범체포하자 이 경찰관 다리를 수회차고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숙 판사는 같은날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시 24분께 포항 북구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인근 파출소로 왔었다.

이 곳에서 경찰관이 택시요금과 구토로 인한 청소비 지급을 권유하자 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B씨는 또 다른 경찰관이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B씨에게 물린 경찰관은 대퇴부에 열린 상처를 입었었다.

같은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C(3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14분께 포항 남구지역 한 식당 앞에 ‘남자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C씨가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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