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긴급대출
  • 김무진기자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긴급대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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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금리 1.5%… 6개월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총 1조원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 저신용(신용 744점·옛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다.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 납입 부담이 적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5일부터 받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9일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끝나는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받는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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