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3개 시군에 산재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해 도 및 시군에서 검사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1434개 폐수배출업소 시료 중 4.8%인 69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6년도의 기준 초과율 5.0%와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번 검사에서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5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4건, 부유물질(SS) 20건, 총질소(T-N) 17건, 총인(T-P) 26건, 계면활성제(ABS) 4건, 철(Fe) 2건, 노말핵산(N-H) 3건, 구리(Cu) 1건, 납(Pb) 3건, 색도 1건, 아연(Zn) 1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69개 사업장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4종(배출량 50~100㎥/일), 및 5종(배출량 50㎥/일 이하)이 61개 사업장으로 전체 8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배출 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나가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준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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