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한 고객이 16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느껴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자 “병원에 입원한 처의 수술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답변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해당 병원에 전화해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시 이유를 묻자 “사실은 아들 친구가 사채 5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도망가서 보증을 선 아들이 잡혀 있는데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말을 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112신고해 경찰서에 인계했으며 금융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고객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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