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병원급 217곳 간병인 주1회 PCR검사 행정명령 발령
  • 김무진기자
대구시, 병원급 217곳 간병인 주1회 PCR검사 행정명령 발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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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지속
지역사회 감염차단 특단 조치
최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자 대구시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들에게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진단(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이 기간 주 1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등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지역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이을 받는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꾸려 병원 근무 간병인의 주 1회 진단검사 이행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 종사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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