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지속
지역사회 감염차단 특단 조치
지역사회 감염차단 특단 조치
최근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자 대구시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들에게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진단(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이 기간 주 1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등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지역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이을 받는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꾸려 병원 근무 간병인의 주 1회 진단검사 이행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 종사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들에게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진단(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이 기간 주 1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등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지역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이을 받는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꾸려 병원 근무 간병인의 주 1회 진단검사 이행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 종사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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