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보장계획의 이해 및 세부사업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한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세부사업은 32건(▲폐지 2건 ▲신설 3건)으로 편성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약칭)에 따라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지역주민의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시 복지정책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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