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 이름·연락처 의무 기재
공익·행정용 현수막도 대상 포함
영양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공익·행정용 현수막도 대상 포함
이에 따라 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 및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했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 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현수막실명제의 경우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