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단속 전무
과적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주요 국·지방도로에 과적단속 장비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과적단속 장비는 고소도로 톨케이트와 일부 국도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국·지방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 과적불법운행 차량의 불법운행 지정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과적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량초과로 운행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국·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청도지역은 국도 25호선인 청도읍 원정리~남성현간 4차선 확장공사와 이서면 양원리~화양읍 비석리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라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줄을 이어 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2차선의 비좁은 국도와 지방도로를 과속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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