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과적단속 장비 설치 시급
  • 경북도민일보
청도 과적단속 장비 설치 시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적차량 국·지방도로
불법운행…단속 전무

 
 과적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주요 국·지방도로에 과적단속 장비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과적단속 장비는 고소도로 톨케이트와 일부 국도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국·지방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 과적불법운행 차량의 불법운행 지정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과적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량초과로 운행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국·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청도지역은 국도 25호선인 청도읍 원정리~남성현간 4차선 확장공사와 이서면 양원리~화양읍 비석리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라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줄을 이어 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2차선의 비좁은 국도와 지방도로를 과속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