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반성 없어… 사회적 격리해야”
변호인 “우발적으로…” 주장
동생엔 장기 12년·단기 6년
반성 없어… 사회적 격리해야”
변호인 “우발적으로…” 주장
동생엔 장기 12년·단기 6년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10대 형제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A(18)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동생 B(16)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며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형제의 변호인 측은 “20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계속된 독촉에 정신적인 불안감이 가중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맞섰다.
이어 “60차례 정도나 찔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 역시 분노 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형제는 지난 8월 30일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6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얼굴, 팔, 옆구리 등 온몸에 큰 부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