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5분께 농협을 방문한 K모(73)어르신 고객이 자동차 구매 대금으로 32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고액의 경우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으로 고객을 설득하면서 112신고해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확인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K어르신은 자동차 판매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 3200만원을 인출해 놓으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고객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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