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한태 현 청도군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이 24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김경대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군수는 청도군수 재선거시 사조직을 설립·이용해 선거인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정 군수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 법정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정 군수에 대해 구속여의는 24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도군수 재선거시 금품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자금총책 정모씨(58) 등 선거관련자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정 군수에 대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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