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데 왜 보채” 동료에 흉기 상해 태국인 징역 3년
  • 김무진기자
“돈 없는데 왜 보채” 동료에 흉기 상해 태국인 징역 3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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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9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8시40분께 고령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국적의 동료 B(28)씨에게 “빌려준 15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B씨가 “돈이 없다. 왜 자꾸 보채느냐”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2019년 7월26일자로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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