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부정선거혐의 정한태 淸道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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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부정선거혐의 정한태 淸道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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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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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정한태 청도군수가 24일 오후 구속됐다.
 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구지법에 출두, 13호 법정에서 김경대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30여분동안 구속전 피의자 실질심사를 받았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정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기중이던 차량으로 수갑을 찬 채 경산경찰서로 이송돼 대기 중 이날 오후 6시께 구속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풀어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관련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군수는 법원에 출두 “군민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군민 및 구속자 가족들께 죄송하다. 고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또 정 군수는 “군민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살한 친구인 상기야 좋은데 가라”고 말을 덧붙였다.
 정 군수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회피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군수는 기소가 되면 군수권한이 중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 군수는 청도군수 재선거때 사조직을 동원해 5000여 주민들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로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은 금품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자금총책 정모씨(58) 등 선거관련자 18명을 구속했으며 2명이 자살했다.      /최외문·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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