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담장 철거해 자투리 활용
영주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택가 및 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되 주차난을 고려해 동지역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창고, 학원 등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자투리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비 지원은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존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철거 후 70cm 이내로 재설치하거나 조경비, 보안(가로)등, 방범시설비 등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기간 중에 희망자가 새마을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나 방문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건물주의 각서 또는 공동주택 등 다가구 거주지는 주민동의서(80%이상)를 반드시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사업장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조사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담장문화의 의식전환과 내 집 앞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지 3만매를 제작·배포하고 시홈페이지와 영주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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