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등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
울릉군의회와 울릉군은 29일 군수실에서 울릉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후생 복지·복무분야 통합 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김병수 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꾸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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