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공공장소 음주행위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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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공장소 음주행위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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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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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꼴로 공공장소 음주행위를 제한할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지난해 7~10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5개 도시 주민 1012명(남자 464명, 여자 548명)을 대상으로 경기장, 공원, 공연장 등 24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85.7% (867명)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음주자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복수응답)로 60.9%가 `시민공원’을 꼽았고,이어 `해수욕장’(46.7%), `경기장’(46.2%) 등의 순이었다.
 공공장소 음주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다툼이나 폭력행위’(62.3%), `소란 및 고성방가’(60.7%), `쓰레기 발생 및 악취’(49.4%)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담배처럼 과태료 부과’(32.3%),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 금지’(25.5%) 등의 순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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