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명 불구속 기소
가짜 서류로 수억여원 이득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대구지역 모 인권센터 전직 대표와 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가짜 서류로 수억여원 이득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유도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인권센터 A(54) 전 대표 및 B(37) 전 상담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C씨가 센터 상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꾸며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로부터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등 1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쯤 센터 상담소장이 공석인데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약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2019년 9월 7개 민간단체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4억원 중 약 1억4000만원을 센터 일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