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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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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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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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앞두고 지역노동청은 2월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에 나서기로했다.
 해마다 추석·설 2대 명절때면 땀 흘린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쓸쓸한 명정을 맞이하곤 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기업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듬어 온 가족, 이웃이 함께 즐기는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게 온 국민들의 염원일것이다.
 대구지방 노동청이 발표한 작년말 현재 대구·경북 체불임금은 10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06년 12월 말 체불임금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체불액이 주러든것은 지역의 모든 기업의 경기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동청은 분석했다.
 대구지방 노동청이 집계한 작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체불액은 근로자 총 1만7000여명 가운데 체불임금은 17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관련 노동청은 체불임금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이나 업종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이나 민사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해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법지식에 어두운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소송지원 서비스까지 받을수있다니 근심에 찬 노동자들에 희소식이다.
 그러나 지방노동청은 작년 한해 9000여명에 가까운 근로자에게 300여억 원은 해결하고 8000여명의 체불임금 700억 원을 미청산한 사업주 1700여명을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물론 개중에는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사업주도 있겠지만 고의로 체불을 일삼은 악덕기업주도 있을 것이기에 옥석(玉石)을 가려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다.
 지역의 올 설 연휴는 5일간 쉬는 업체가 가장 많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줄고 고가(高價)의 선물대신 2만 원정도의 중저가 생필품을 선물하는 업체도 많다고 한다.
 즐거워야 할 대명절 `설’을 앞두고 노동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행정지원으로 온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훈훈한 큰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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