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고 때 고용업주 자동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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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고 때 고용업주 자동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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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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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나 기업 임직원이 사고를 내 처벌을 받을 때 업주나 법인도 가담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비슷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찾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관련 법 조항에만 당장 효력을 미치지만 취지는 ’양벌규정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어긋나고 행위 가담 및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련 법들을 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순전히 행위자에게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처벌하지 않고, 종업원의 위법 행위 과정에 고용주나 법인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과실의비율이나 감독 소홀의 책임 정도 등을 따져 적정하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벌규정은 위헌 결정이 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뿐 아니라 건설법,보건산업안전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위헌 판결 취지와는 별개로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에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벌을 경감해 향후 기업 경영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안도 형사법제과 등의 부서를 통해 검토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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