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市 도시계획 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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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市 도시계획 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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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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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 업무는 시·도지사 처리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외이주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외교통상부장관 관할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외이주신고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과 관련해 특수관계자의 개념을 본인의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익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는 고지할수 없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의`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광고의 정의를 마련하고, 시청자가 가상광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ㄷ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가족. 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납골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토론이 있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3건,법률 시행령 13건,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면서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2차 토의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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