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분석서 밝혀
학대 신고의무 위반 7명
개인별 과태료 150만원
폭행 가해자인 원장 구속
요양보호사 등 4명 입건
학대 신고의무 위반 7명
개인별 과태료 150만원
폭행 가해자인 원장 구속
요양보호사 등 4명 입건
지난해 12월 29일 김천시 소재 A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사건과 관련해 김천시가 해당 시설의 종사자 7명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 센터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종사자 7명은 모두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천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A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가운데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자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 B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의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서는 할머니가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20분 정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원장 등이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손찌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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