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이희원기자
영주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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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방문·온라인 신청 병행
14일~5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영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은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병행 추진된다.

비대면 신청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적격 농업인에게 신청 링크를 개별 문자를 통해 발송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한 농업인, 경영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 , 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 농업인·전업 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이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강화돼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 된다.

남기욱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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