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통선 A(6.6t톤)호의 선장 B(57세)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에서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인 선박에 7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다.
A호는 당시 영일만항 인근 해상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 19명을 태우고 영일만신항으로 들어오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포항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정원 1명인 바지선에 2명을 더 승선시켜 운항한 바지선과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예인선을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공사현장에는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는 만큼 정원초과운항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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