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뽑기방에서 흡연을 지적하는 어린 학생의 목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A(39)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뽑기방에서 B(13)군이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B군을 따라가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2012년도에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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