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열공’
  • 김우섭기자
경북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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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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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솔선수범 성공적 정착 최선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을 매주 시행하고 있다.

또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교육자료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는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각각 다섯 가지 행위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 대표적인 사례 제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충실한 내용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북도 전체가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제도 운영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물 제작,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책자 보급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립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청렴특별도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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