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께 경산시 모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씨(19·여)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가 보고 싶다. 돈을 줄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바지를 입은 채로 1시간 동안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계산대 위에 올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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