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되는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점점 지능화, 전문화돼 가는 데 따른 것으로 밀렵은 물론 밀거래 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법정 탐방로가 아닌 곳을 출입하거나 취사 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야생 동물이 주로 다니는 곳에 올무나 창애 등 불법 밀렵도구가 많이 발견된다”며 “야생동물을 아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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