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이 운용한 국민청원, 혐오 조장 등 문제점 보완 필요”
  • 손경호기자
“법적 근거없이 운용한 국민청원, 혐오 조장 등 문제점 보완 필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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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명인증제로
책임감 있는 참여 유도에 의견
구자근 의원 “법률적 근거따라
올바른 목소리 듣고 소통해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운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통창구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문 정부의 국민청원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보니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히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의뢰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청원, 인종·국적·종교· 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소통창구의 실명제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조사에 따르면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대답이 75.2%에 달했으며, ‘실명인증절차가 도입된다면 국민청원 참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47.5%가 참여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고 민원과 제안, 청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 점은 타당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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