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각종 위원회 공문서
수기 방식→전자적 처리 전환
수기 방식→전자적 처리 전환
법인과 위원회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업무 수행 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공문서 처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무개선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담당 부서는 법인과 위원회를 비공식 가상조직으로 등록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함을 개설하는 등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완료했다.
공문서 대장 관리, 재작성 기능 활용, 이력 관리 및 검색 제공 등 업무 편의와 더불어 수·발신의 전자적 처리로 우편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에도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문서유통 체계를 구축해 학교법인으로 수신되어야 할 문서가 대표학교를 통해 접수·전달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