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계결정위 열어 심의·의결
포항시 북구청은 27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하면 이가지구 및 죽장면 입암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38필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대상 687필지(244,485㎡) 중 이의신청 38필지(16,450.7㎡)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인 법원판사 외 9명의 위원 의결로 확정된 토지경계는 이후 60일 간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사표시 기간을 거쳐 최종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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