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달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른 5만~20만원, 개인은 5만원의 기본세율과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올해도 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된다.
기본세액을 감면받는 사업장은 1만 2000여 사업소가 되고, 감면 세액은 6억 원이 된다.
강용분 세무과장은 “올해도 주민세 개편에 따른 계도 기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고, 개편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상담에도 더욱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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