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 38일간`초단기 수사’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각종 주가조작이나 횡령, (주)다스·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의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로 밝혀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수사 38일째인 21일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 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주)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는 것이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은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특검은 결론냈다.
이 당선인의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주)한독의 연구단지 추진과정 중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여했으나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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