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박형기기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박형기기자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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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억 규모 사업별 최대 5000만원… 모든 시민 제안 가능
주민이 제안부터 선정까지 참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 기대
경주시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예산편성에 건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을 제안 받는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사업유형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공모형,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소통형, 지역별 자체 공모를 통한 읍면동 계획형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읍면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총 50억 원의 규모로 사업별 최대 5000만 원까지 경주시민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각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을 접수 공고 후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이달 26일까지 경주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제안된 사업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 판매사업, 기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이 제안된 경우는 선정 제외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건, 10억5,100만 원의 공모형 사업접수를 완료했다. 또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3건, 1억6000만 원의 현장소통형 사업접수도 완료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의 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만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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