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 마련 시급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공공공사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건설회사 부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한건설협회가 24일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120개사로 이 가운데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는 15.8%인 19개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부도업체 통계는 전년도의 12개사에 비해 58% 늘어난 것이다.
또 2006~2007년 2년간 부도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행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 총 51개사로, 전체 부도 건설사의 22.6%에 달했다.
협회는 이처럼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의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최저가낙찰제확대에 따른 출혈 수주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제 공사의 평균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50~60%대에 불과해 이런 공사가 늘어날수록 낙찰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게 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는 당시 10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공사를대상으로 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말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된 데 이어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조준현 건협 정책실장은 “최저가제는 도입 당시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뤄졌으나 건설 총 생애주기 측면에선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돌아선 만큼 우리도 최저가제 확대를 유보하고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욱기자 kdy@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