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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대규모 유통업체가 밀린 대금을 납품업체에 신속히 지급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40일, 직매입 60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 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했다.
고시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했다.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시행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날부터 폐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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