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로봇산업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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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로봇산업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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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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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특별법’국회통과…프로젝트 계획 수립
 
 경북도는 로봇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로봇산업 발전 7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로봇특별법과 광역경제권에 맞춰 발전시킨다.
 도는 로봇특별법 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 각 시·도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도 자체 7대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완료한바 있다.
 도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부지원 방침에 따라 광역로봇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으로  대구시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로봇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로봇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체 전수조사, 기본계획안 마련,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 기술개발(Killer Application)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로봇 부품기업, 로봇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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