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시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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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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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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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전국 첫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시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시범도입 운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 제도 시행전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청문절차만 거쳤다. 그러나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이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업무 배심원단에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 후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제도의 시범운영에서 처분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 들었다.
 특히 행정소송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22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잘감에 크게 기여하게됐다.
 도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혁신과제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행정효율을 높이고 있다. 행정처분배심원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각 대상업무별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토록 했다.
 배심원제 운영의 주요대상 업무는 법령위반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처분 또는 면허 등의 정지·취소시에 행정기관의 판단재량 여지가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승민기자 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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