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개풍약국’ 땅값 경북도내 최고
  • 경북도민일보
포항 `개풍약국’ 땅값 경북도내 최고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9.63% 상승…대국·경북 각각 7%·4.3%↑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9.63%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특히 검단신도시 개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서울에서는 용산구, 성동구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900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63% 올라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등으로 지난 5년간 지속돼온 두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 서울(11.62%), 경기(10.54%)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이어 경남(7.39%), 대구(7.14%), 충남(6.39%), 광주(6.22%), 울산(6.05%) 등의 순이었다.
 개별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고 인천 동구(18.86%)와 인천 남구(16.81%)도 전국 2, 4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7.99%), 성동구(16.35%)가 높은 가운데 강남권은 12~13% 상승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화성, 시흥, 안산 단원구, 평택 등이 13~15%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 충남 홍성(13.11%), 부산 강서(12.21%) 등이 눈에 띄었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1㎡당 1만원 미만이 33.24%이며 1만원이상~100만원미만은 54.80%, 1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은 11.64%, 1000만원 이상은 0.32%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매장으로 4년 연속 1위였다. 이 매장의 땅값은 1㎡당 6400만원(평당 2억1150만원)으로 작년보다 7.7% 상승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당 100원이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데다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종합합산토지)는 80%에서 90%로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과 가격변동이 없는 공시가격 2억원인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14.3% 오르고 공시가격이 12.2% 올라 6억8천100만원이 된 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33.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9일부터 3월31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대구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과 포항시 죽도동 개풍약국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8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대구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 상승했고 경북도도 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최고지가인 법무사회관 부지는 ㎡당 2050만원이었고 경북 최고지가인 개풍약국 터는 ㎡당 3636만원에 달했다.
 반면 대구지역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의 임야로 ㎡당 170원에 불과했고 경북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산28-7외 13필지 임야가 ㎡당 110원으로 경북지역 최저가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시·구·군 지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9.63%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김장욱·석현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