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50% 인상 확정
  • 허영국기자
울릉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50% 인상 확정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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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합쳐 1000만원 인상
내년부터 연간 4141만원 지급
지역주민, 의정비 인상안 두고
인상 공감하지만 인상폭 이견
울릉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50% 인상된 안이 확정됐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도출하고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3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의회는 내년부터 의정활동비와 50% 인상된 월정수당을 합쳐 1000만원 가량 인상된 연간 4141만원이 지급된다.

또 울릉군 의정심의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월정수당 인상도 의결했다. 이 기간 군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 인상된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지만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에서 월정수당을 올린 지자체가 눈에 띈다.

경북도 시·군 의회들은 일제히 월정수당을 올렸지만 울릉군의회는 50%, 영양군 15%, 고령군 5.4% 등 의회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한 주민은 “올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기대치를 반영했다”며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파격 인상안이 공감됐다”고 말했다.

인상안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체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만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많다.

울릉군 한 관계자는 “군은 매년 동결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하고 실적이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비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과정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4년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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