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구입 명목 3년간 6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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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구입 명목 3년간 6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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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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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료 먹은 젖소 우유에서 다이옥신 검출 속여”
현직 국립대 교수가 기업인에게 접근, “E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이고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형사 제2부는 6일 이 같은 혐의(배임 및 횡령)로 지역 모 국립대 교수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1999년 9월께 가축용 사료 등을 생산하는 E업체의 이사 B씨에게 접근, “E업체에서 개발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속이고 다이옥신을 감소시키는 시약을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이때부터 3년여간 모두 60억여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이보다 앞선 1989년 당시 DHA식품을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며 B씨의 아버지이자 지역 모 중견 그룹 회장이던 C씨에게 접근, 이듬해부터 1998년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B씨와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 B씨에게 “미국에서는 민간기업에 시약을 공급하는 것을 꺼리고 시약 구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다이옥신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면서 자신이 교수로 있는 국립대학의 연구소에 `기술용역계약료’ 명목으로 매월 거액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챙겨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교수는 또 2003년 10월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술용역계약료의 10%를 간접연구비로 해당 대학측에 납부하도록 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65억원 전액을 해당 회사에 반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그러나 세무조사가 잠잠해지자 이 가운데 대부분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신이 받은 돈을 `기술 자문료 명목’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뉴스는 A교수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A교수는 이렇다할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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