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적 저조 중간정산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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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적 저조 중간정산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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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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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사업장 불과 4.5%… KDI 지적
 
대표적 민간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에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 부족과 퇴직연금 전환대책의 미흡 등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년9개월이 지난 2007년 9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4.58%만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액 역시 전망치의 3%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연구원은 퇴직연금전환대책으로 중간정산제도나 중도인출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또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를 대폭적으로 줄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급여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주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와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등 9개 국가는 임의가입형태가 아닌 강제가입형태로 퇴직연금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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