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오는 2월까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산불은 11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83.1건) 보다 32%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구조 및 산악지형으로 특히, 1월은 겨울 가뭄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소방서는 작년 11월부터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금지를 홍보하고 산림인접지역 화재발생 대비 사전예방 기동순찰을 1일 2회 실시한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어 농산 폐기물 소각 전 반드시 119로 신고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을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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